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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체성(역사)

'한국인' 국적 취득 방법

by winner4you 2025. 3. 13.

1. 국적 취득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한국의 국적을 받는지 그 방법을 알아 봅시다.

한국은 자유 민주 공화국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그 꿈의 일환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준비 사항, 귀화의 종류와 절차, 국적 취득 후 절차와 '신청과 거절시 조치'까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일반 귀화, 결혼 이민자 귀화, 특별 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귀화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이민자는 결혼 후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별 귀화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둔 외국인 자녀가 해당됩니다. 각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귀화 요건 >

일반귀화 요건
01
한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한 외국인
02
한국영주비자 (F5비자)를 소지한 자
03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자
04
대한민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
05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자
06
대한민국 민법에서 성년의 나이인 자 (만 19세 이상)

< 간이 귀화와 특별 귀화 >

간이귀화는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귀화 요건
01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
02
부모 중 한 명과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
03
대한민국으로 입양되어 3년 이상 거주한 자
04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2년 이상 체류한 자

 

특별귀화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위한 국적 취득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특별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귀화 요건
01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자
02
한국인 부모의 자녀지만 출생 시 국적을 받지 못한 자
03
과학, 예술, 경제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인물

간단하게 말해서 (1) 일반귀화는 한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2) 간이귀화는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완화된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3) 특별귀화는 한국국적의 가족을 둔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 기여한 외국인이 더 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방식

 

2. 국적 취득을 위한 준비 사항

  • 우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출입국청, 외국인 청에서 제공한 국적 취득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혼인관계증명서이 필요합니다.

    거주 및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있다.

    다음은, 경제적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소득증명서와 세금납부증명서,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부동산 소유 증명서를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본국 및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귀화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귀화면접신청서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귀화신청 필요 서류
    기본서류
    국적 취득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신분/가족관계 증빙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거주/체류증빙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경제적 능력 증빙 서류
    소득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증명서
    기타필수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귀화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귀화면접신청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

    이 중에서도 특히 신분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소득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양 가족이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3. 외국인 귀화 신청 절차

외국인 귀화신청 절차
STEP 01. 서류 준비
우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
출입국청 또는 외국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고 어떤 요건으로 어떤 귀화를 신청해야 하는 지 확인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원본과 사본 모두 필요합니다.
STEP 02.
출입국청, 외국인청 방문 / 신청 접수 하기
다음으로는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청, 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STEP 03. 서류 심사 진행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출입국청, 외국인청, 법무부에서 신청자의 조건을 검토합니다.
STEP 04. 귀화 면접 및 한국어 시험
한국어 시험, 면접, 실태조사 등의 과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은 한국어 소통 능력 및 기본적인 한국 사회 이해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STEP 05. 국적 취득 결정
국적 취득이 결정되면 국적취득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STEP 06. 외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귀화 허가 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STEP 07.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 /
외국인등록증 반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국적 취득 후 절차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화증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이때, 요건이 되면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게 되고, 요건이 안된다면 국적선택 또는 국적이탈을 하여야 합니다.

선택 기간을 잘 아셨다가 국적선택 또는 국적이탈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오류로 인해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의 흐름도입니다.

5. 외국인 귀화 신청 거절시 대응

한국국적취득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우선 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보완한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청, 외국인청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거절 사유는 주로 (1) 거주 기간이 부족하거나, (2)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3) 귀화 면접 불합격하였거나, (4) 한국 또는 본국에서의 범죄 기록 있을 경우 (5)서류가 미비했을 경우에 거절 됩니다.

거절 사유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귀화신청 거절 사유에 따른 해결 방안
거주요건미충족
필요한 거주 기간을 충족한 후 재신청
경제적 능력 부족
소득증명서, 세금납부 증명서, 부동산 서유 증명서 등을 보완
한국어 능력이 부족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을 취득
범죄 경력으로 인해 거절
경범죄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
서류 미비 사유
누락된 서류를 보완 후 재신청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 되었다면 필요한 거주 기간을 충족한 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귀화는 5년, 간이 귀화는 2~3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거절 되었다면 소득증명서, 세금납부 증명서, 부동산 서유 증명서 등을 보완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귀화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면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이수 후 재응시가 가능하고,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범죄 경력으로 인해 거절되었다면 안타깝게도 중범죄 경력자는 귀화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과거의 경범죄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사유로 인해 거절당했다면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이 거절 된 후 바로 재신청을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약 6개월~1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를 보완하고 출입국청, 외국인청에 다시 방문해서 상담 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태그

#한국국적 #귀화 #국적취득 #외국인 #한국생활 #국적시험 #결혼이민자 #자연화 #한국문화 #한국역사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의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2] Hi, Korea - 귀화(일반,간이,특별)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0&PARENT_ID=148)

[3] 사회통합정보망 - 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 (https://www.socinet.go.kr/FileByteDownload.do?file=/20170324/soci/comm/board/BoardForm.jsp/%EA%B7%80%ED%99%94%EC%8B%A0%EC%B2%AD%EC%9E%90%EB%A5%BC+%EC%9C%84%ED%95%9C+%EA%B5%AD%EC%A0%81%EC%B7%A8%EB%93%9D+%EC%A0%88%EC%B0%A8+%EC%95%8C%EC%95%84%EB%B3%B4%EA%B8%B0(Q%26A+%EB%A6%AC%ED%94%8C%EB%A6%BF)%EC%B5%9C%EC%A2%85.pdf&filePath=/20170324/soci/comm/board/BoardForm.jsp&fileName=%EA%B7%80%ED%99%94%EC%8B%A0%EC%B2%AD%EC%9E%90%EB%A5%BC+%EC%9C%84%ED%95%9C+%EA%B5%AD%EC%A0%81%EC%B7%A8%EB%93%9D+%EC%A0%88%EC%B0%A8+%EC%95%8C%EC%95%84%EB%B3%B4%EA%B8%B0(Q%26A+%EB%A6%AC%ED%94%8C%EB%A6%BF)%EC%B5%9C%EC%A2%85.pdf&programId=bbs&docId=1245&fileType=BBS&tableNm=&keyColNm=&keyVal=&blobColNm=&blobCol=&isBlob=multi)

[4] 생활법령 - 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취득 후 절차 (본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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