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하면 법무장관이 허가 요건을 점검하고 그 요건에 맞으면 귀화가 허락된다.
(귀화 요건)
간이 귀화와 일반 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귀화시험'을 친다라는 것은 일반귀화를 의미한다.
시험 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국어 능력, 대한민국의 풍습의 이해, 대한민국 국민이 갖추어여 할 여러 소양들을 갖추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으로서 사실 '한국인귀화시험'은 난이도가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자랑스럽게 평생을 살려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에 대하여 알아야하고 토종 한국인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무리 없이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일반 귀화
귀화시험은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모두가 통과되야한다.
1) 필기시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한국에서 1년이상 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인도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들이 종종 출제된다.
실제로 한국인도 귀화를 위한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심이 없으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말그대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를 예를들면, 가족관계의 호칭, 대한민국의 국가나 국기, 독도의 존재 등이나 생활에서 꼭 알아야하는 상식들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들도 자주 출제된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그 문제 유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https://youtu.be/w-Kfio-rEpQ <------- 귀화면접 시험 영상 강의 추천
2) 구술시험
보통의 한국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와 꼭 알아야하는사항 등을 말로 묻고 이를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떤 일이나 사실을 알면 쉽게 답항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답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런 문제를 신중하고 자세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시험 치르기 전에 통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면접 시험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만 제대로 이수한다면 '한국인귀화시험'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을 참여하고 공부한다고 모두 합격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따로 공부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는 권장 사항이지 필수 조건은아니다.
한국인 귀화시험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도 성업 중이다.
2. 간이귀화
(종류)
◆ 혼인간이귀화
간이귀화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하다.
해외동포 및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결혼비자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한국 내에서 거주하면 취득이 가능한 비자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혼인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 혼인단절자의 간이귀화
혼인단절자의 간이귀화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위해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에 의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었던 자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 입양에 의한 간이귀화
입양된 성년이 귀화하는 경우
◆ 3년 이상 거주자 간이귀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주소가 있는 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 가능
(혼인간이귀화)
혼인간이귀화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비자로 일반귀화에 비해 신청요건이 용이하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과의 결혼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혼인귀화를 통해 대한민 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신청 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F4 비자(재외 동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F6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 시에는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에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
거주 기간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외국인 간의 혼인 후에 일방이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그 일방이 국적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 서류)
1) 귀화허가 신청서
2)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호구부등)
3)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사본
* 귀화자인 경우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4)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의 이름이 동일해야 함
5) 가족 명의 자산 3천만 원 이상 자산보유증명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통장잔고증명으로 통장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서 등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일반귀화의 조건인 GNI 이상의 소득이나 6천만원이상의 자산 보유조건에 비해 혼인간이귀화는 그 조건이 용이하다.
6) 친속관계공증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필요- 행정사 대행 가능)
* 국가별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① 중국 : 친소관계증명
② 대만, 일본 : 호적등본
③ 베트남 : 호구부
④ 기타 국가 : 출생증명서 등
7) 범죄경력증명서 (무범죄증명 ,공증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필요 - 행정사 대행 가능)
8) 혼인입증자료
가족사진, 주변인물의 '동거사실확인서'와 확인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고 받은 편지등
9) 가족관계통보서
3. 혼인단절자의 간이귀화
아래의 경우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을 하여야 할 자 (F62비자 소지자)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던 자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F63 비자 소지자)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②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신분증 (호구부등)
③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이혼사실이 기재된서류)
④ 혼인 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F62소지자가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⑤ 혼인관계중단사유서 (임의양식)
혼인관계 중단 사유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만나게 된 동기 및 경위
결혼과정
한국입국 과정
생계수단및 향후 생계계획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과의 교류 상태
혼인중단및 파탄사유
현 거주 상태등에 대한 설명
⑥ 생계능력입증서류 (3천만원이상의 자산증명 필요)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은행잔고증명(6개월이상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등 기타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범죄경력증명서 (무범죄증명 ,공증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필요- 행정사 대행가능)
⑧ 가족관계 증명서류
2) 추가서류
- 배우자 사망시 : 제적등본(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실종시 : 실종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 한국인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시에 필요한 서류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①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기재된 서면이어야 합니다)
② 불기소결정문 (배우자귀책)
③ 진단서 (배우자의 폭행사실이 기록된)
④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⑤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⑥ 한국인배우자의 4촌이내 친척이나 혼인관계가 중단될 당시 주거지 통,반장의 배우자 귀책사유확인서 등
- 배우자와 혼인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혼 또는 별거와 무관하게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상세증명서 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등의 증명서류
<. 입양된 성년의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성년인자로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외국인등록 이후 3년이상인 자가 대상인 간이귀화입니다.
전혼자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입양하여 귀화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 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2) 입양경위서 (양부나 양모가 작성)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며 피입양자의 출생, 성장과정, 입양경위및 국적신청사유 등을 설명합니다.
3) 입양한 한국인 양부 및 양모에 대한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상세증명서 필요
-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모두 상세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앞뒷면 사본
4)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신분증
5) 재정관련 서류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 증명서류 원본 (예,적금통장 등)
- 은행잔고증명입증시에는 통장원본은 지참하여 사본을 제출하거나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서를 제출
-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이나 보증금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3천만원이상이라도 매매계약서등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가능)
- 「재직증명서 원본」및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 하거나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원본 및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6) 범죄경력증명서
(무범죄증명 ,공증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필요- 행정사 업무대행 가능)
7) 체류지입증서류
8) 가족관계통보서
9) 친속관계증명 (공증및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필요- 행정사 업무대행가능)
<3년이상 거주자 간이귀화>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동포간이귀화)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②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적이었던 자
③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화교간이귀화)
(신청 요건)
1) 부 또는 모의 호적이 한국에 존재 함
호적 또는 제적등본에 부 또는 모가 등재되어 있어야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에 부 또는 모의 8촌이내의 혈족(보증인)이 존재
8촌이내의 혈족의 제적등본이 신청인의 제적등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귀화신청을 위해서는 그 친척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신분증 (호구부등)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호적), 족보
- 본인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천만원이상의 자산증빙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전세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및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 8촌이내의 친척(보증인)과 관련된 서류
국내친척가계도 (가계도상으로 신청인과 보증인이 연결되어야 함)
신청인과 보증인의 유전자검사결과
친척관계확인서 : 신청인과 8촌이내의 혈족 1인이상의 확인
국내 8촌이내의 친척과의 왕래한 편지및 함께 찍은 사진
- 친속관계증명 (공증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요 - 행정사 업무대행가능)
- 범죄경력증명서 (무범죄증명 ,공증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필요- 행정사 업무대행 가능)
- 가족관계 통보서
- 가족사진 또는 이산가족찾기 결연확인서등 가족임을 증빙하는 자료
* 보증인의 서류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상세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증 등본및 사본
- 인감증명서 , 제적등본
- 동일인 확인공증서 (동일인 친척관계확인서)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상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한국의 제적등본과 다를 때,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보증인인 친척으로부터 확인받아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함
- 상봉 경위서
** 간이귀화는 일반귀화에 비해 그 신청요건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신청관련 서류들이 매우 복잡하다.
특히 외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등 한국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각종의 서류들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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